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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싸나톨로지협회
- 죽음교육학회
죽음교육학회
학회운영이사 | |
학회이사장 | 임병식 |
학회장 | 신창호 |
학회 이사 및 직무 | |
총괄 | 신경원 |
대내외기관 협력 | 박미연 |
행정 및 재정 | 심흥식 |
학회지 편집 | 백미화 |
학회 진행 | 김경숙, 전효선, 김재경, 김혜숙, 김규미 |
『죽음교육』은 지난 2011년 첫 호가 나온 이래 2020년 현재 9호가 나왔다. 한국죽음교육학회에서는 연4회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한국죽음학계에 수준 높은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죽음교육』은 학술논문은 물론이지만 특정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특집 및 기획 등도 담고 있어 자료로서도 의미가 큰 학술지이다.
조직도 | |
발행인 | 임병식(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장) |
편집인 | 백미화(고려대) |
편집위원 | 신경원(동덕여대) 박미연(숭실대) 김경숙(고려대) 전효선(고려대) 심흥식(고려대) 김재경(배재대) 김혜숙(서울여대) 김규미(세명대) 함진평(부천대) |
『죽음교육』이 게재하는 글은 (1) 논문, (2) 다른 논문이나 책에 대한 비평 및 토론 논문, (3) 서평 또는 여러 책을 묶어서 함께 다루는 주제 서평 등으로 한다.
특정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일련의 글들은 특집 또는 기획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죽음교육』은 연 1회(11월 30일) 간행한다.
『죽음교육』은 필요에 따라 별책을 발행할 수 있다. 별책과 관련해서는 본책에 준하는 편집 원칙에 따르되,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죽음교육』에 투고하는 글은 다른 간행물(단행본, 인터넷을 포함한 여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거나, 그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단, 별책의 경우에는 별책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1. 원고 작성양식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나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있을 때에는 한글 표기에 이어 ( ) 안에 한자나 영자를 부기한다.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서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30매, 주제 서평은 50매 정도로 한다.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 절, 항, 목은 I, 1, (1), ①로 표시한다.
인용은 “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는 ‘ ’ 부호나 고딕체로 한다.
인용할 때 필자가 생략하는 부분은 […] 부호로 표시하고, 필자가 추가하는 부분은 [ ] 부호로 표시하고 이를 밝힌다.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나, 자주 인용되는 문헌은 본문 중에 “(저자, 연도, 쪽)”을 표시하는 약식 인용을 할 수 있다.
논문의 말미에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준 것에 한정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국한문 문헌, 기타 외국문헌의 순으로 하고, 각각 “가나다순”과 “알파벳순” 으로 정렬한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저서의 제목 : 동양어권: 『 』 부호로 표시
서양어권: 이탤릭체로 표시
논문의 제목 : 동양어권: ⌈ ⌋ 부호로 표시
서양어권: “ ” 부호로 표시
그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작성 관례에 따른다.
2. 원고 제출요령
워드프로세서(한글 97이상 버전)로 작성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논문의 양식을 따른다.
원고는 아래 접수처 죽음교육 JAMS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논문의 경우 국문 요약문 및 영문 요약문을 첨부한다.
요약문은 (1) 주제분류, (2) 주요어 , (3) 논문초록으로 구성한다.
주제분류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등의 철학 분야에 따른 통상적인 분류나 고대, 근대 등의 철학사적 시대구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정도를 지정한다.
주요어는 논의되는 주제나 개념 또는 인물 등과 관련하여 5개 정도 언급한다.
논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국문은 500자, 영문은 150단어 정도로 적절히 제시한다.
논문 제목과 필자 성명의 국문 및 영문 표기는 JAMS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투고 시 입력하며, 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JAMS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입력한다.
원고에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혀있지 않아야 한다.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소속을 명시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각주에 지원기관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문안을 표기한다.
[접수처]
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202B 죽음교육연구센터
죽음교육 JAMS 홈페이지: http://thanatology.net
이메일: korea.333@daum.net
전화: (02) 924-4007
3. 기타사항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는 40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수납 때 영수증을 발부한다.
전임 교원 경우, 논문 게재 확정시 10만원의 게재료를 징수하고, 투고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부한다.
게재료를 냈을 경우 원할 경우 별쇄본 10부는 별도의 금액 없이 제공한다.
게재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게재료를 냈지만 10부을 초과해 원할 경우 별쇄본 한 부 당 1000원씩 징수한다.
1. 심사절차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된 원고는 바로 심사에 부친다.
각 논문은 투고자에 관한 인적 사항이 삭제된 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에 부친다.
논문은 심사를 거쳐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 게재 가능 판정("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을 받고 편집인의 최종 판단을 거쳐 승인된 논문만 게재된다.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 분량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가능한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인이 명시한 기간 내에 재심사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한다.
특집이나 기획, 강연 논문 등은 이 심사규정이나 위의 원고작성 형식으로부터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2. 심사기준
학술논문의 형식적 요건: 학술논문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논문의 참신성: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논거, 관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논지의 일관성 및 논거의 타당성: 논문의 논제가 뚜렷하고, 이를 밑받침할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가?
표현의 명료성: 서술이 필자의 주장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논의의 완결성: 논문이 주제에 대한 완결된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가?
국내 연구 참조 정도: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죽음교육』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에 속한다.
『죽음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수정 후 게재 포함), 투고자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을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에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죽음교육』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죽음교육』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될 논문의 저작권은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에 귀속된다. 또한, 종전에 발행한 『죽음교육』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한 항목들에 이의가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저자는 논문이 게재되기 이전에 이 사실을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센터에 즉각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저작권 양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지 『죽음교육』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 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에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된다.
“표절(타인 및 자기)”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이전에 출판된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사실을 밝히지 않고 중복 게재 내지 이중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진실하게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주장을 제기한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술지『죽음교육』에 논문 또는 서평, 학술에세이 등을 투고하거나 투고된 논문을 처리하는 자, 연구 및 발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수, 강사, 연구원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위해,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등의 신고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혐의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죽음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산하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연구소장은 부정행위 제보가 신고 접수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이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8조(제보방법 및 증거보전)
① 제보는 『죽음교육』 편집실무진이나 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진실성 검증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절차)
① 예비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가 있는지 여부
-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 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제보 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처정, 조사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13조(본조사의 결과 보고)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위원회 명단]
제14조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를 승인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게재논문 취소 및 투고제한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가장 빠른 다음 호 학술지에 판정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인이 확보된 경우
- 본조사 과정에서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나 증인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에 대해 그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소에서 조사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201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시행세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